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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소프트, 2022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조이그린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고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정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엔조이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조이그린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PC방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PC용(2022_2.0.2. 이상)과 태블릿PC용(2022_3.0.4. 이상) 2개다.

 

차단프로그램 조이그린은 PC용과 태블릿PC용으로 구분된다. PC 전용은 관리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 DB 및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사행성 게임 DB를 구축해 강력한 차단 기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특징은 관리자 전용 프로그램 PC카운터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동된 클라이언트 PC들의 기본 접속 정보와 연령별 제한기능, 리스트 관리, 접속상태 등 관리자가 손쉽게 관리와 제어를 할 수 있다. 

 

태블릿PC 전용은 유해, 성인 사이트, 불법 앱의 실행을 막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쉽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설정된 화면과 각 좌석의 연령별 등급 설정을 제어할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체 관계자는 “설치돼 있는 20년도 프로그램은 인증이 만료된 솔루션이며, 예전(구버전)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22년도 인증된 솔루션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전(구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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