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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 '제주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직율 44%, 복리 후생 개선 필요'

제주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등 복리후생비용 개선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천지동‧서홍동, 국민의 힘)은 제407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직율이 2018년 42%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근속수당인 경우 1-4년은 근속수당이 전혀 없으며 5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간 수당은 1만원 차이라면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이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도청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도정 인수위원회에서도 교통비 등 근무환경 개선 주문을 하였다”면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상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장애인인구는 36,876명(제주시 69%, 서귀포시 31%)이 있는데, 동우회 가입단체 인원은 700여명으로 장애인인구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체육회 단체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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