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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김재원 옵티머스 대표, '1조원대 펀드사기' 건…징역 40년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320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 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유지했다. 2대 주주 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변호사 윤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운용이사 송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총괄고문 유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판결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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