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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안동시청 살인사건 용의자는 '스토커'…가정폭력 '접금금지 가처분' 상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출근길 주차장에서 살해한 직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이었던 A씨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엔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다.

 

A씨는 숨진 해당 공무원 B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였던 것으로도 밝혀져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동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건 전 따로 스토킹 신고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사건은 지난 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안에서 40대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안동시청 소속 6급 여성 공무원 B(50대)씨가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됐다. 사건 장소에는 3~4명의 시민, 또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채 달아나는 A씨를 목격했고, 같은 시각에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시청 여직원이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신고한 뒤 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복부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피의자 A씨는 살해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20여분 뒤인 오전 9시 20분,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무기계약 공무직인 A씨는 안동시 시설점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피해자인 B씨와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업무가 겹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속 부서에서 건강을 핑계로 오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안동시청 측에서도 경찰과는 개별적으로 A씨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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