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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행에 감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설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이어가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사기죄 혐의로 가장 많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인출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관계로 보상 및 합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단 사기방조가 성립하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형사전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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