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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만 4세 남아 앞으로는 엄마와 목욕탕 못 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년 6월, 만 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으며,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범위도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되었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새로운 영업자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하여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위생교육을 도입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설 및 위생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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