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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 영업 도내 처음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협동하여 이호테우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

 

위반자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해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카라반 내부에는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현 관광 경찰 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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