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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제11대의회 의정활동 알찬 결실로 마무리 !

서귀포시 헌혈의집 7.15. 본격 운영개시,‘중앙로101번길 11’에 새둥지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이 ‘서귀포시 헌혈의집 유치’와‘4·3지방공휴일 전국 달력 공식표기’등 굵직하고 알찬 결실로 제11대의회를 마무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21일, 의회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서귀포시 헌혈의집 유치’와 ‘4·3지방공휴일‘월력요항(月曆要項) 등재’성과와 당부사항을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고했다.


서귀포시 헌혈의집은 20년 전 폐쇄된 이후, 서귀포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치를 희망했던 숙원사업으로, 김용범 의원은 중앙절충과 조례개정 및 예산반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해 왔다.


김용범 의원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꿋꿋이 최선을 다 했고, 다음 달 7월 15일, 서귀포시 헌혈의집이 서귀포시청 인근 중앙치안센터 옆 건물(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11 2층)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면서 서귀포시민께 의정활동 결과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정과 서귀포시를 향해 “헌혈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때까지, 공직자와 유관단체 등이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헌혈의집 유치 등 혈액사업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최근 4·3지방공휴일 전국달력 공식표기를 위한 '천문법'개정안 국회 처리 성과도 아울러 전했다.


김용범 의원은 작년 5월, 4·3지방공휴일의 전국달력 공식 표기를 위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여 우리나라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4·3지방공휴일’을 등재한 바 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4·3지방공휴일의 구체적 표기방식까지 월력요항에 반영하는'천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다시 제안하였고, 올해 1월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 후 넉달만인 지난 달 29일 천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발표된‘2023년도 월력요항’부터 지방공휴일의 구체적 표기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은 이제 전국 달력에 두 줄에 걸쳐 ▲기념일로서의 ‘4·3희생자추념일’과 ▲제주도 지방공휴일로서의 의미가 함께 표기될 전망이다.


김용범 의원은 “단순히 달력표기의 변화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4·3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함께 변화할 것이며, 우리 제주의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이 역시 기쁜 마음으로 도민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은 “이제‘주민의 대표’에서‘주민의 일원’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여전히, 기꺼이, 주민 곁에 함께 호흡할 것이고, 소통하며 공감할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노력하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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