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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출신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11억 569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는 오는 2023년 2월 출소할 전망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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