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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숨진 A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그에 앞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산재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별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업무의 내용,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도급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관이 아닌 실질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돼 구체적인 업무범위, 내용 등을 지시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관계에 국한돼 보상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 규정과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해를 입게 됐더라도, 재해의 원인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산재보상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기준해 어디까지가 업무수행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내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인과관계성이 반드시 과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즉, 의학적 기준에서 질병 등이 발생된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해 해당 질병이 단기간에 악화됐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산재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다. 특히 양 변호사는 "최근 특수고용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또한 강조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청구는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불복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청구가 불승인 되는 경우, 관할 법원을 통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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