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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 사기죄, 성립요건 무엇?…‘기망행위 유무’가 핵심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성립요건에 있어 사람을 기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다. 

 

예컨대 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의 기술을 내세우고, 그 결과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트려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과 관련해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한 투자금을 투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한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자사기의 특성상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큰 것이 일반적이다. 사기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기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소속 변호사는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했을 경우, 그 구성요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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