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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예진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서예진이 “XX 아프죠”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서예진은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됐다.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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