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앞으로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시민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앞으로 한 달이다. 앞으로의 코로나 변수를 고려해 기간 제한을 둔 것이다.
방역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성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침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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