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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1 09:00:1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해 이혼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국제이혼의 재판 관할권을 보면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면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이거나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이혼소송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첫째,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마약 한 사람만 한국에 살고, 나머지는 외국에 사는 경우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일 때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사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될 때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둘째,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사는 경우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서로 다르면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셋째,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 한 사람은 한국,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된다.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됐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부부의 국적과 사는 나라가 서로 다른 경우는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됐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 거주자와 같은 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경혜 변호사는 “이혼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고 잘못 시작하면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방향을 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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