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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이선빈, 前 소속사 측이 제기한 5억 민사소송서 1심 승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재작년 6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는 이선빈 측은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반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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