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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예천양조 “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사실로 밝혀져… 불송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먼저 2021년 10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가수 영탁 측이 직접 나서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사안이었다. 영탁 측은 고소장을 통해 영탁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수 ‘영탁과 영탁 모친’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01.0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고, 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되었음을 입장문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영탁 측은 2021.08월부터 언론을 통해 5회에 걸쳐 ‘가수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영탁 팬들과 영탁 관련 유튜버들은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라며 “하지만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예천양조 측은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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