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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이마트·홈플러스 등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백신패스 10일부터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수인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점포나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어린이, 아동, 소아,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일부 의료인들은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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