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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네 부모 죽이겠다” 떡볶이 가게에 폭언 퍼부은 단역배우, 징역 6개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50대 단역배우가 떡볶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단역배우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역배우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XX야”, “네 부모 죽이겠다” 등 말로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다.

 

이러한 전화로 인해 가게 주인은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도 못 받고 음식도 조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해당 배우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배우는 같은 해 12월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빵을 구매하던 중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배우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배우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은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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