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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펜트하우스’ 나소예, 연예 활동 적신호 “전속계약 위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드라마 ‘펜트하우스’ 출연 배우 나소예의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3일 나소예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지난 12월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삼자를 위해 연예 활동 및 연예 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주혜인 역으로 데뷔한 나소예는 이후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하며 개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라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소속사가 나소예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 대표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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