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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 8월 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호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신영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채널A ‘닥터 지바고’, YTN 사이언스 ‘호기심 팩토리’, MBC ‘스포츠 매거진’,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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