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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혐의 “불송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학교 폭력 제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였다.

 

앞서 지난 3월 익명의 누리꾼은 자신이 에이핑크 박초롱과 그 친구들로부터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2008년 당시 박초롱을 비롯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박초롱 측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으나 해당 제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난 4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제보자는 자신을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무고죄 혐의로 박초롱을 맞고소한 상황이다.

 

박초롱 측 법률대리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제보자 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 왜 허위 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제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명은 지난 7일 박초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박초롱 측 대리인이 입장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보자 측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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