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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박유천, 前 매니저로부터 6억 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그룹 JYJ 시절부터 함께했던 전 매니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의 대표는 박유천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과거 동방신기 해체 후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 했던 매니저가 박유천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고 대표로 업무해 온 기획사이다.

 

리씨엘로 측 대표는 “박유천은 법원이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리씨엘로와 박유천의 계약 기한인 2026년에 준해 책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부터 박유천과 함께해 온 소속사 리씨엘로는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으나, 박유천은 계약을 어기고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 미팅 등을 계획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예스페라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 전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스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예스페라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유천은 해당 대표를 자리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표 측은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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