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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진짜 교도소로…'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인스타그램 등에 아동학대 가해자 등 신상 무단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에 의한 피해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7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7월 베트남에 숨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해 9월 22일 베트남 공안부 등과 공조해 호찌민에서 A씨를 붙잡아 대구로 압송해 구속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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