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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불륜 의혹’ 황보미, 전 남친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유부남 A 씨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보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A 씨가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했다.

 

19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황보미가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A 씨는 계속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다. 이때 황보미는 A 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전 여자친구와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라며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 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황보미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남자로부터 지속적인 재결합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황보미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시키는 대로 증명서를 떼어왔고, 그가 내민 증명서에는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었다. 그러자 황보미는 다시 A 씨와 교제를 이어갔다고 한다.

 

소속사는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며 “의도하지 않았으나 A 씨 아내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비오티컴퍼니와 황보미는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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