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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일훈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이 과정에 암호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실형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일훈 측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 주장하며 항소했다.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받은 정일훈은 오열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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