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로 무대 행사장까지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YTN은 80년대 데뷔한 유명 포크 그룹 리더인 가수 A 씨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이날 A 씨는 청주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 참석 이후 몸이 좋지 않다며 웨딩홀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다. 탑승 비용은 23만 원이었다.
본래 행선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이었지만, 이 차량은 경기 남양주의 공연장에서 발견됐다.
A 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 등은 A씨가 겅강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탑승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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