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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추진 권한대행 체제에서 산으로 가는 것인지 강도 높게 지적

공약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관리 엇박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의원은 현재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확인하면, 전체 115건으로 확인되며 이중 5건만 일부 추진이고 110건은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 공약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천이 안 되어도 이행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약관리 카드번호 6-10번 어업인 복지향상 공약을 살펴보면 어촌계장․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휴어기 직불제 지원,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원 임기내 조성 등이 있는데 어촌계장․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도지사 공약은 현재 10월 13일 오늘 기준 도청 홈페이지 연도별 실천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9년도에 「제주도 어촌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202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 추진상황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으로 법률 개정 시“관련 조례 제정”등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단계는 정상추진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천계획 따로, 추진상황 관리 따로, 주먹구구식 관리 행태로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수산 행정의 최일선에서 기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장·사무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조례제정 등 지방차원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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