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시 휴업, 도교육청 폭염대책 발표

2018.07.05 11:03:47

제주도교육청은 5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교육현장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여름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각 학교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수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시에는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발 령 단 계

조 치 사 항

폭염

특보

폭염주의보

비상연락망 가동

단축수업 검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폭염경보

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검토

- 안전조치 후 상위기관 및 관계기관 결과 보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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