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3년 단위 평가

2019.06.25 09:47:55

지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평가내용은 필수 및 기본사항(시설·운영기준의 법적사항준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등 4개 평가영역 59개 항목으로 영유아의 인권, 안전, 위생 등 항목들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방식도 기존의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되고 하위등급(C·D)은 평가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실시된다. 물론,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 발생 시 최하등급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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