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홍승욱 지검장)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 됐다며, 검찰에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