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3일(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