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A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진술로, 혐의 글의 내용들은 평소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라는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로 동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지난 5월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수사 중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지며 새로운 국면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소인 A씨 변호인은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가 처벌도 받은 명백한 명예훼손 사이트이며 이미 전파도 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