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인당 최대 80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히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머물면서 특히 하위 과표 구간에 있는 국민의 세 부담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