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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인당 최대 80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히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머물면서 특히 하위 과표 구간에 있는 국민의 세 부담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의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서 함께 세율도 줄이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오름분을 포함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인 뒤 2023년부터 이같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세수 하락 폭은 지난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측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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