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금지되고,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외에도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공중전화가 8대 설치돼 있어 필요시에는 전화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기숙사의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학생들도 입사 전 교칙 준수를 서약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