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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금지되고,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외에도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공중전화가 8대 설치돼 있어 필요시에는 전화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기숙사의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학생들도 입사 전 교칙 준수를 서약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학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도구”라며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해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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