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이슈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