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박무서울 19.6℃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고산 23.6℃
  • 구름많음성산 23.6℃
  • 구름많음서귀포 24.2℃
기상청 제공

전국/정치이슈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족상도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규상으론 아버지가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수홍의 형은 같이 안 살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친고죄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만일 형도 동거했다면 면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개정안에 대해 “(친족상도례) 범죄 범위 내에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는 빼자는 거다. 이렇게 사기 치고 공갈을 하고, 가족이라는 걸 이용해 횡령하고 배임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웬만한 친족 간 범죄는 개정안으로 다 커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제정할 때는 친족 간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겼지만 (지금은) 호주제도 폐지하고 핵가족이 증가하잖나”라며 “친족 개념도 불일치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여론조사상 국민의 85%가량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이병훈 의원과 장철민 의원도 친족상도례에 관련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69년만에 친족상도례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