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청년도약계좌는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상품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은 총 3678억원이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