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명예 회복 절차 가속, 가족관계 정정 및 직권재심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78주년 추념식이 엄수된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절차가 현장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과거 연좌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왜곡해야만 했던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정정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과 맞물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유족들이 잃어버린 족보를 되찾고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십 년 전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없거나 촌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보상금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유족들은 유전자 검사와 보증인 진술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행정 당국은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에 전담 행정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여 복잡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일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