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대구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군은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