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군은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A씨가 성적을 조작했다면)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의 기간제 30대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정을 넘긴 시작 응급실에 실려 갔다. A씨의 남편 C씨는 난소낭종 파열로 응급실에 온 정황을 듣고 외도를 의심, 이후 A씨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남학생과 모텔에 출입한 것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A씨를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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