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대상·일정·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는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5.4%인 8만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6.2%인 1389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12.2%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