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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대상·일정·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는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5.4%인 8만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6.2%인 1389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12.2%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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