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된다.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2024년에는 만 1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6일 윤석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및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원, 1세 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