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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오늘부터 '부모급여' 지급…월 최대 70만원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 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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