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밤의전쟁'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검거 10개월 만에 강제 소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필리핀에서 붙잡힌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공동운영자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밤의전쟁'은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모 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2019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8월 공동운영자를 붙잡았지만,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박 씨는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해 2년 넘는 추적 끝에 지난해 9월 현지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박 씨의 송환절차를 추진했으나, 박씨가 현지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지 사건이 종결된 뒤 지난 6월 말 추방을 승인했고, 경찰은 호송팀을 파견해 이날 박 씨를 강제송환했다. 한편 박 씨와 함께 송환된 한 씨는 2015년 8월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