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필리핀에서 붙잡힌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공동운영자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밤의전쟁'은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모 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2019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8월 공동운영자를 붙잡았지만,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박 씨는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해 2년 넘는 추적 끝에 지난해 9월 현지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박 씨의 송환절차를 추진했으나, 박씨가 현지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지 사건이 종결된 뒤 지난 6월 말 추방을 승인했고, 경찰은 호송팀을 파견해 이날 박 씨를 강제송환했다.
한편 박 씨와 함께 송환된 한 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경찰청은 한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 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