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은 매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과'경영안정지원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시설소요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대출금리의 50%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 등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리의 2.5%(1회차 보증서기준)를 지원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기조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최고금리가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933건에 대해 22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 7,000만 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 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선체 보험료 지원 21억 원 등 어선어업 경영 지원에 5개사업 26억 원을 지원하며,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 7억 원 등 안정적 조업기반 지원에 5개사업 19억 원, 어선화재 예방 소화설비 지원 등 사고예방 지원에 7개사업 4억 원, 총 49억 원을 지원하여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알파레이더 지원(60백만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근해어선 조업 사고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레이더는 고정된 물체 식별만 가능하지만 알파레이더는 이동하는 선박까지 식별가능하여 충돌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1월 중 신청받아 보조금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심조업 및 경영안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을 2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지원 및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신축, 증․ 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이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시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귀농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하고 납세자 간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479건, 49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며,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추징규정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받는 차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 25만 9천 530건이던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2021년에는 28만 8천999건, 2022년에는 30만 1천 740건으로 상승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 납부하면 6.4%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월 연세액 납부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보내진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q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감귤원 1/2 간벌사업(200ha 간벌 목표)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6일 ‘2023년 감귤원 1/2 간벌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 행정시 및 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1월 초부터 4월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간벌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농·감협이나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간벌 신청서와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간벌 지원대상을 노지온주 감귤원에서 잡감류까지 확대하고 줄 단위 1/2, 1/3, 1/4 간벌만 인정한다. 또한 간벌작업비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해 200만 원 대비 15% 인상한 ha당 230만 원을 지원한다. 간벌작업을 직접 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감협별 간벌작업단을 구성·운영해 간벌 및 파쇄 작업을 대행할 계획이며, 간벌작업단과 작업이 필요한 날짜 등을 협의해 추진하면 된다. 아울러 감귤농가들의 간벌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시 및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감귤원 1/2 간벌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수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에 7개 사업 총 44억원을 투자한다. 기술개발 등 기업의 역량강화와 인건비 지원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2억 1,0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6억 3,9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8,500만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7억 1,8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시설기능강화사업 5,000만원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제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등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확보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지역특화사업과 시설기능강화사업은 각각 지난 1월 4일과 1월 6일에 공고를 시작해 1월 18일과 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 2억4,9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7,400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은 지난 2022년 활성화 사업으로 3억1,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4억원을 지원하여 청년몰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는 동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도남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로얄쇼핑상점가가 선정돼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남시장, 중앙지하상가, 로얄쇼핑은 올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처음 선정됨에 따라 각 시장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1억 7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73ha의 '감귤원 1/2간벌 사업'을 추진한다. 감귤원 1/2간벌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감협 및 과원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조합원은 소속 농․감협에, 비조합원(법인 포함)은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간벌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간벌 신청을 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농지대장 등 감귤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지 감귤원(온주감귤, 만감류) 간벌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로, 작업비는 ha당 2백 3십만원을 지원하며 간벌작업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성하는 간벌작업단에서 시행한다. 제주시에서는 노지 감귤원 수간거리 확보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과 인건비 절감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1/2간벌사업에 감귤재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에 226농가, 91.5ha에 1억 8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도‘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을 목표로, 6개 분야 156개 사업에 4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지원으로 어촌활력 제고를 위하여 패조류투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해녀학교 운영 등 44개 사업에 115억원, 365일 안전·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유류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51억원,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를 위하여 배합사료 직불금,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10개 사업에 28억원, 어항 조성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서지역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 34개 사업에 81억원, 살고 싶은 어촌·어항, 낙후된 해양환경 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103억원,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을 위하여 기능편의시설 보강, 바다환경 지킴이 등 38개 사업에 88억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비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농촌협약’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 12일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농촌협약이란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을 세우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거쳐 공동 투자해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서 협약이 체결되면 5년 동안 제주시 농촌지역에 최대 430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30억원)이 투입된다. 농촌협약위원회는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지역현안 및 문제진단, 미래방향 설정 등 농촌협약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개정(‘22.12.30.)을 통하여 농촌협약 추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촌협약 공모신청 시기인 오는 5월까지 농촌협약 추진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농촌협약 신청을 위해 지난해부터“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략산업의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리적 특성상 부가가치가 낮고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요인에 취약한 제주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일자리·경제·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기관, 단체, 부서 등이 참석했다. 우선 조장희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주도 지역산업과 고용구조 현황 분석 및 전략산업의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장희 교수는 “제주지역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65.9%, 종사자 수 비중은 49.9%로 절반 정도의 일자리 비중을 차지한다”며 “제주는 전국에 비해 고용지표가 우수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고 성장동력이 크지 않은 만큼 4차 산업혁명 중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산업으로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미래 신산업으로 △그린수소 △드론 △도심항공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자동차세를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한 번(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두 번(6월, 12월)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납세자가 자진하여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받는다. 연납 시 세액 공제는 선납 이자보전 취지이며,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3.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이 가장 높다.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처음인 경우라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 위한 1톤 이하 비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4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대상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은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으로 소요 비용의 80% 보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및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선정은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심의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월 중 개별 통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