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5월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2020년부터 도입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파종기 이전부터 사전에 면적을 조절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중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사업대상품목(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을 지역농협에 계통출하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참여 농지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품목을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제주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지별 사업 참여 기간을 기존 1년 단위에서 2년까지 연속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금액도 차등 지원한다. 참여농가 지원금액은 1년 단위 신청은 ha당 420만 원, 2년 단위 신청은 ha당 450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품목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준경관초지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2017~2019년 기간 중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ha당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초지에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5만 원이 지원된다. 경관작물은 최소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준경관초지는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지구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290억 원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도민 제안을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숙의운영과정을 시범 도입한다. 제주도는 숙의운영과정을 통해 읍·면·동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뒷받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각 읍·면에 4억 원, 동에는 2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숙의운영과정 도입으로 보다 내실있는 제도 운영과 양질의 사업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숙의운영과정은 13일 한경면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읍·면·동으로 찾아가 지역의제 및 주민체감이 높은 사업을 주민이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숙의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활발한 주민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 중 310억 원(45.8%)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으며, 체납율도 3.1%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매월 정기점검 추진 중)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휴·폐·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3고(高), 저성장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활력과 재도약을 위해 올해 7,600억 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경영안정 지원과 신규 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융자 지원 및 면세유 상승차액 보전 등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제주농업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인력난 해결에 집중한다.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 2,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0.7%)를 금융기관에서 신청받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한시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 5~6월 2만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힌 농민수당은 접수 결과 4만 5,832명이 신청해 40만 원씩 총 183억 원을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는 1만 7,899명이 신청해 20만 원씩 총 35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더불어 인력난 해소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읍면동별 체납액 특별징수반 구성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공매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 추진으로 사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4월 중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전화상담·독려 및 현장 방문 등의 실태조사 실시 및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서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내 농지 32,391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되어 농업·농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되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지대장 정비대상은 ▲2022년 (구)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물량, ▲2020~2022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물량 ▲시설설치 필지의 이용현황 정비물량 등이다. 정비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정비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 설치 여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해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자료 등 타 정책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경작사실의 차이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명절차, 현장확인을 거쳐 정비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주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과 ‘작은별 프로젝트-우주로 가는 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학생 450여명을 비롯해 900여명이 참여했다. 10대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만큼 인기 유튜버와 콘텐츠크리에이터 등이 나서 일상에서 만나는 우주기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개그맨 김용명이 진행을 맡고 ▲인기 유튜버 '안될과학' 팀의 과학전문 커뮤니케이터인 '궤도' ▲과학 콘텐츠 크리에이터 겸 파워 유튜버 '코코보라' ▲'효리네 민박', '세계테마기행' 등에 출연한 과학탐험가 문경수 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제주우주산업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온라인 참가접수 시작(3월 31일) 반나절만에 신청이 마감되고 추가 접수 요청이 이어지는 등 도민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제주도는 교육콘텐츠, 찾아가는 우주 특강, 초중고 교육 등 인재육성을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특히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의 5대 우주체험의 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전월에 비하여 수도사용량이 많이 증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 여부 확인 안내문 부착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누수 요금 감면제도는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지하와 벽면 등 구조물 등에서 누수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수용가는 즉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수리 후 누수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누수 여부 확인은 수용가 내 모든 물 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 지침 또는 숫자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누수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할 때의 전·중·후 사진을 관할 읍면 및 상하수도과(동지역)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누수된 사용량 2개월 납기분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 검침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시민들이 누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355천㎡)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 발생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에 서귀포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관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9월까지 마무리하여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과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개 사업에 총 3억 4천 8백만 원을 투입해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품질의 통신망 제공과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네트워크 장비 36대와 인터넷전화기 26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정전 시에도 정보통신망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민원업무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조천이동민원실,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교체 및 추가 설치했으며, 낙뢰 등 이상전압으로 인한 통신장비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서부매립장,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 외청부서(4개소)와 주민센터(6개소)에 설치된 내용연수가 지난 서지보호기 10대를 교체 완료했다. 또한 읍면동 및 외청부서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무정전전원장치(UPS)용 축전지 교체 사업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지역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에 최종 선정돼 34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 내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했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23~’27) 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직매장 지원(10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15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5억 원) ▲저온 유통체계 구축(2.8억 원) ▲직거래 장터 지원(0.4억 원) ▲직매장 교육·홍보 지원(0.5억 원)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지원(0.5억 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먹거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광어 양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선도형 스마트양식을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광어 양식산업은 국내 광어 양식산업의 51.3%, 도내 양식산업의 88.6%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지만,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질병 발생, 인력난, 전기료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에 해양수산연구원은 광어 양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과 공동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광어 종자 품종개량 연구를 바탕으로 수산종자 디지털육종 플랫폼을 구축해 종자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유수식 양식장에 수산양식 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디지털 양식체계를 적용한 양식 생산성 향상으로 광어 양식산업 전주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가 도내 양식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현장 적용 연구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서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만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거쳐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재지의 공원녹지과와 읍·면·